새해 달라지는 천안 아동복지 정책…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부모급여 월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 급식 지원 단가도 인상

강승일

2024-01-15 09:24:34




천안시청전경(사진=천안시)



[세종타임즈] 천안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취약계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수당금액을 현실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 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로 조정한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성장기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영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0세 아동가구는 매월 100만원, 1세 아동가구는 매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0세 가구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구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새해 아동복지와 관련한 지원 확대로 천안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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