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9,800만원 부과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강승일

2024-01-12 07:49:35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세종타임즈] 당진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5,902건, 4억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당진시 자동응답시스템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면허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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