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불법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읍면동별 현수막 제한과 안전한 설치 장소 규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박은철

2024-01-12 07:42:38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간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세종시는 이 법 시행에 발맞춰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지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표가 있다.

 

세종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적극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은 세종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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