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으로 세액 4.58% 할인 혜택 제공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

강승일

2024-01-11 09:28:43

 

 
공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8% 할인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1년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주시는 이미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에 대해 약 2만 2414건, 47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추가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이루어지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나,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테크 기회를, 지방세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절약 방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방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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