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 폐차 말소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유 일수로 날짜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에선 서버이관기간인 1월 17일~21일을 제외하고 1월 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4.6%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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