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6000만원 부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동통신사 무선국 허가 증가로 세수 증대

박은철

2024-01-11 07:42:35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8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70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 등 건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면허 종류와 종별로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통해 음성 변환 장치나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활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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