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13% 인상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다양한 긴급복지 서비스 강화

강승일

2024-01-10 09:29:10

 

 

공주시, 2024년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1인 가구는 월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2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지원으로는 월 최대 29만 9100원의 임시 주거를 제공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연료비도 10월부터 3월까지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1인 822만 8000원 이하, 4인 1172만 9000원 이하다.

 

공주시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동모금회 및 적십자 긴급복지지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안내는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도 제공된다.

 

유상열 복지정책과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공주시의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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