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02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 통보된 3175건을 조사한 결과, 급여 유지는 1397건, 급여증가 607건, 급여감소 622건, 중지 549건으로 이를 급여에 반영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고의무를 고지하는 한편 신고 의무를 미이행했거나 선정기준 초과 시 자격중지 후 환수를 진행했다.
단, 통보자료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를 감안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하고 긴급지원, 복지자원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썼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이번 확인조사를 토대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중지 세대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적용을 통해 권리구제 및 하위단계 복지서비스로 적극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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