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산후관리비용 지원조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 대상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아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비를 지원했으나, 이번 달 26일부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아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그 외 일반 대상자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원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산시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