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지적제도 선진화 및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주 중 관내 세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총 1,233필지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경읍사무소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웃 간 경계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일으키는 사항이 없도록 지적공부를 현실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와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사이 협의를 이뤄 현실 경계가 지적도에 반영되도록 해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논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10여 년간 22개 지구를 정리·현실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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