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두터운 수준으로 개편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71만 3,102원으로 이는 2023년 62만 3,368원에서 14.4%나 증가한 액수다.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금년도의 162만 289원보다 13.16% 오른 183만 3,572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된다.
2017년 이후 7년 만의 상향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한다.
한편 생계·의료 수급자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한 가액 50%가 재산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차량 기준이 2,000cc미만으로 변경되고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두텁게 지원하려 한다 시민 피부에 닿는 복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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