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선폐차 시 내년도 우선 지원 받는다

저감장치 미부착 4·5등급 경유차 등 선폐차 지원사업 시행

박은철

2023-12-17 13:20:10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내년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선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선폐차 지원사업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율과 상한액, 소상공인 등의 추가보조금은 내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다.

 

선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선폐차 확인 접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차량상태확인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선폐차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종료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노후경유차량 소유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적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5등급 경유차량의 관내 운행을 전면 제한 중으로, 이 기간 운행하다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적발된 경우라도 오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