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평가기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용역실시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아진 의원은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다.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잘 만들어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천군의 조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제·개정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서천군의 조례를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목적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4일부터 21일까지이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심의,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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