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5억원 부과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강승일

2023-12-11 09:51:01




천안시청전경(사진=천안시)



[세종타임즈] 천안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3,7636건에 대한 26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로 시는 2023년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로 2024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된다.

단,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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