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보결수업을 하는 유·초·중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을 현행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현재 각급학교에서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결수업을 한 동일교 내의 교원에게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업 결손 예방 및 보결수업 교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보결수업 수당 지급 기준은 지난 2018년 마련된 것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차원에서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학년도부터 시간당 15,000원으로 변경하고 학교회계 편성 운영지침을 통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은 “보결수업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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