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서천군이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지난 22일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 봄철 기간을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감축·관리하는 제도이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까지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되며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수 군 환경보호과장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관심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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