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 협력 등의 전략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5대 광역자치단체 중 산업단지 내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로 높은 자치단체로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을 위한 대전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고 해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확대 등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고 있다”며 “대전시가 세계적인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걸맞은 ‘탄소중립산업’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추진 기반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