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대전시가 ‘공동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관련해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운영과 관리, 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기준을 통과한 지역 농산물에 대해‘한밭가득’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로컬푸드 인증제도’와 ‘한밭가득’ 사용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혼선은 물론 시장경쟁력과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던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로컬푸드 인증제도’와 ‘공동브랜드’ 사용 상의 혼선을 줄여 대전시를 대표하는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등의 전문성은 물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선광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로컬푸드 인증제도가 지역 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가수준의 안전성 검사체계와 동일한 인증제도가 오히려 로컬푸드 생산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대전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동브랜드를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상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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