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이 최근 5년간 33명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원휘 의원은 이렇게 관련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한 공직자가 33명이나 되는 것은 “퇴직공직자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통보·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퇴직 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장은 개별적 통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퇴직자 교육을 통해서라도 숙지를 시키겠다고 답했다.
조원휘 의원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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