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8개 현 수산가공물 안전성 검사 전무, 모든 외국산 수산가공물 안전성 검사 강화하라

강승일

2023-11-15 11:02:09




박종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가공된 수산식품에 대한 연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질책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무차별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을 전수 조사해서 연구 검사한 내용을 시민들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보건환경원구원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대전시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이 답보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수시로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이후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 수산물을 무차별 적으로 수거해 방사능 검출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계속해 왔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까지 총 30회에 걸쳐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었지만 현재까지는 방사능 등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에 위배되는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이 대전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전시를 믿고 안전하게 복용해도 좋다는 안전성 검사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나 언론에 13회에 걸쳐 보도 자료를 공개하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수산물 가공식품인 경우는 국내산 및 일본산을 망라해 검사한 결과가 없다.

예를 들어 간장에 절인 조미 연어알,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 같은 상품의 경우 후쿠시마 등에서 체취하고 가공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일본산이라고 표시할 뿐 후쿠시마라는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일본이 아닌 타국에서 가공됐다면 가공국가가 원산지 이므로 후쿠시마 산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박종선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산 수산물 가공식품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모든 외국산 가공 수산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보건 환경연구원에서도 유통되는 일반 수산식품 뿐만이 아니라 가공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 그 안전성 여부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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