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