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대표발의 ‘에너지 기본조례’ 최종 의결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에 이은 환경분야 전문의원 자리매김

강승일

2023-10-20 11:45:29




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대표발의 ‘에너지 기본조례’ 최종 의결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에너지 기본조례’가 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군민·사업자의 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에너지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에서 이행해야 할 에너지 관리 기준 군민참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부문별 세부 실천 사항 마련,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 정비,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보완책 마련 등 일련의 선순환적인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293회 임시회에서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 하는 등 환경분야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