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촉구

제294회 임시회서 결의안 의결,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 영구시행·면세유 지원강화 건의

강승일

2023-10-20 11:44:20




예산군의회,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촉구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완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는 1986년부터 농·임·어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면세해 주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가 진행된 농업 현장에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면세유 지원 제도가 중단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기름값이 폭등해 농어민들의 생산비도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면세유 제도의 영구적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과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현재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급격한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해왔다”며 “농업의 생존은 곧 우리 모두의 생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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