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10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강승일

2023-10-13 10:17:45




당진시의회, 10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세종타임즈] 당진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10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제105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 출무일에는 집행부 8개 부서에서 13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서의 세부 설명 중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전 보험 및 위로금 지원을 위해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제정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신평면 금천리 마을회관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최연숙 의원은“지난 금천2리 마을회관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의 미흡으로 시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다른 보완책들은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영옥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 또한 사고 이후에 당진시의 사후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의 소급 적용이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박미혜 안전총괄과장은“현재로서는 근거 조례의 부존재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하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자치행정과의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추진 결과 보고’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상연 의원은 현재 당진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지역급식팀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이관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의 갈등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명회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폐지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당진은 농업비중이 매우 큰 지역으로 그동안 성과가 있던 종자산업이나 이와 연계된 사업들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은 지역급식팀의 민간위탁으로의 이관은 효율성과 전문성 부분에 있어 민간위탁 관리가 보다 양질의 공급을 유도 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개선 됐다고 보아 결정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미래농업과 폐지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났던 사업들이 조정되는 것은 아쉽지만 사업적 효과면에서 지속적인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되는 부분이 더 많아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김명진 부의장은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서명의 간소화를 언급했고 전영옥 의원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공공건축 업무의 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언급했으며 또한 최연숙 의원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되지 않은 부분은 시대적 반응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문화관광과,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산림녹지과, 호수공원 조성 관련 용역 추진계획 안전총괄과, 송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매입 계획보고 민원정보과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택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있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으로 감사법무담당관,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계획,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자치행정과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등이 있다.

한편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에 이어 서영훈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등 3명의 의원이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진시의회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제10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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