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강승일

2023-10-10 09:28:37




홍보문(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공주시로 전입 시는 자동 가입, 전출 시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보험금은 심사기관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운행 사고시 부담감을 덜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