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9월 22일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 건은 충청남도 택시 운임 요율 조정 시행에 따라 논산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그간 유류비는 37%, 최저임금은 9.7%가량 오르는 등 여러 물가·임금 상승 요인이 반영됐다.
3,3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기본거리는 1.6km에서 1.3km로 변경된다.
100원당 주행거리는 95m에서 89m로 조정된다.
심야할증 시간대와 요율도 달라진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되어왔으나, 22일부터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3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시 경계 외 할증요율은 현행 20%에서 32%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 승객감소세, 유류대·인건비 등의 운송 원가 상승 등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모든 시군이 인상을 결정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그에 맞는 서비스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 품질 상승을 위한 교육, 행정적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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