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음봉면 산동2지구 인주면 걸매지구 선장면 군덕지구 남동지구 등 4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구천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각 지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산동2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해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구천수 위원장은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분쟁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 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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