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7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

강승일

2023-09-14 14:21:14




아산시,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허용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허용 구간은 온천동 시민문화복지센터~시민약국, 온양온천탕~신영오피스텔 앞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 7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허용 제외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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