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지난 1월 서산시 대산공단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 배출에 따라 환경부는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서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을 기소했다.
태안군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페놀 불법 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영인 의원은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이 있는 페놀이 불법 배출된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충격과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저버린 현대오일뱅크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페놀이 배출된 대산공단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태안군과 인접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태안군과 서산시,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써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에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태안군민에 대한 현대오일뱅크의 경위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공개, 현대오일뱅크 및 대산공단과 관련된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 대기와 해양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보전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국회와 환경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현대오일뱅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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