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상수도 사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요금 감면혜택 대상층을 추가하고 고지·납부 과정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상수도 복지정책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주된 변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어린이집·장애인·다세대 가정 등에 더해 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에게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논산시청 상하수도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감면사항이 적용된다.
둘째로 수도 요금 고지서가 휴대폰·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보내지게 된다.
기존에는 종이 고지서로만 발송되어왔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고지서 분실 우려를 줄이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도 이바지하고자, 사용자 동의하에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도 고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수도 요금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청구받고 싶다면 ‘논산수도센터’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셋째로는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누수·미납 등의 이유로 일시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구에 한해서는 요금을 최대 5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요금 개선책을 강구했다”며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 정책을 넓혀나간다는 목표로 수요자 중심 행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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