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5억200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4.6% 감소…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하 영향

강승일

2023-09-12 08:31:00




보령시청사전경(사진=보령시)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125억2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등과 같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인하되어 전년 부과액 130억7600만원에 비해 5억7400만원이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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