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66억원, 토지분은 493억원을 과세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4.5%인 3억원이 감소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5.6%인 29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잊지 말고 10월 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 과세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