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열고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을 심의했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인원 규모, 조직 구조 등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자료 작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셜미디어기자단 인원 제한을 없앴는데 위촉한 인원과 달리 실제 활동은 더 적을 수 있다”며 질의했고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기존 기자단은 블로그에 취재한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인원 제한을 풀었다”며 “우선, 100명 이내로 제한해 실적에 따른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담당관은 덧붙여 “기자단은 현장 취재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원고료를 기존의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 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방식의 홍보는 위촉에 필요한 예산 외 별도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인원 제한이 없는 만큼 실제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원휘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관련, “동의안은 말 그대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고 본예산 심사 때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유익한 자료가 많은데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 위원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원의 제한을 없애면서 상한의 부재에 따라 자칫 무분별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