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9천만원 부과

9.16.~10.4. 납부 가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상 피해 입은 납세자 감면

강승일

2023-09-08 09:30:45




논산시청사전경(사진=논산시)



[세종타임즈] 논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 68,070건에 대해 총 9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청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65,302건 88억 9,9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6억 4,700만원 감소했다.

주택 2기분의 경우 2,768건에 대해 5억 9,5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 2천만원 감소한 33억 3,700만원이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당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재산세 1억 3백만원을 감면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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