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훈련생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

7 일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일

2023-09-08 08:39:25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지난 7 일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 · 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21 년 4 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2,89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실습 희망 학생에게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전에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 관련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 실습현장에 간 뒤에야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며 “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현장실습에 대한 훈련생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해 8 월 , 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 명은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 을 발의했고 , 그 해 11 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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