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9. 4. 추모 행사 관련 교사 불이익 없어

강승일

2023-09-05 15:06:45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 간 회의에 따라 9. 4. 추모 행사와 관련해 연가, 병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교권회복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