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를 비롯한 도 내 타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조 속에,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대형마트 등이다.
주된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여부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단속과 지도 점검에 임할 계획”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며 양심적인 공급자, 판매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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