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9월 5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정미영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를 초청해 소속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알면 이해, 모르면 오해’라는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장애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를 들은 한 직원은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행정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장애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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