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 발생 토지 1964필지 대상

강승일

2023-09-05 09:56:11




금산군청사전경(사진=금산군)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1964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5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시행 및 의견 접수에 나선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사용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자료”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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