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담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권고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으로 해금 더욱 강화된 책임감과 사명감을 유도하고 도덕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민이 지역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시대이다”며 “본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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