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장내용은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8월 10일부터 2024년 8월 9일까지이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아산시로 전입 시는 자동 가입, 전출 시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절차는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고분자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증가추세에 반해 걸맞은 지원책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장애인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며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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