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으세요.

강승일

2023-08-24 10:10:37




포스터(사진=청양군)



[세종타임즈] 청양군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39세 청년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일 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온라인과 청양군청 행정지원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이후에는 군 담당 부서가 30일 이내로 자격 요건을 검증해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금은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실제 기납부한 보증료로 최대 30만원이다.

한편 청양군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약 20호 규모의 청년공유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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