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세 감면 납세자 준수사항 유지 등 당부

올해 감면안내문 및 유예기간 종료 안내 서비스 등 추진

강승일

2023-08-23 09:36:56




금산군청사전경(사진=금산군)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의 준수사항 유지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및 창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 종료 전 매도 등으로 자격 변경이 일어나면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신고가산세로 본세의 20%가 더해진 세액이 부과된다.

군은 가산세 추가 납부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감면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감면 유예기간 종료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납세자가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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