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논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청년층을 보호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라 전했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을 논산시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효적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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