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조상 땅 찾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3일 이내 인터넷에서 결과 열람 및 출력 가능

강승일

2023-08-16 09:00:39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가족과의 관계 및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군청에 방문해야 했으나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친 후 조회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된 조회대상자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인터넷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는 조회대상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가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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