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300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등 통해 납부 가능

강승일

2023-08-16 08:59:57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3만7000건, 총 4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일시 거주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이며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세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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