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당진시가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당진시는 주민세 개인분 7억 4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부서의 납부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작년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변동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ATM기,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착오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 전년도와 사업장 연면적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8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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