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2% 상향

강승일

2023-08-11 06:07:28




아산시청사(사진=아산시)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 사항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보자면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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