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를 강조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훼손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그대로 배출하는 등 불법 사용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생활하수 배출은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불법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방법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도시 아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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