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서천군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방지를 위해 매달 지목변경 및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써 자동차,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할 때도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한다.
이에 군은 취득세 관련 안내문 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했으며 취득세 감면자에 대해서는 사후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신청자에 한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서천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납세자들도 추징 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 등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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